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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 E 및 친구인 피해자 A(2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사진을 같이 찍으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안경이 깨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는데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7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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