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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2055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232 (2013.09.25)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20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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