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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8856
소유권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는 ‘C빌라’, 제2항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는 ‘D빌라’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제지하층 제2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와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02호, 제201호, 제202호 위 상가 중 제201호와 제202호는 본래 원고가 소유하던 것을 2001. 8.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2001.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G상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1. 8.경 피고에게, ‘피고의 F빌라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G상가 102호, 201호, 202호를 원고에게 주면, 원고가 목이 좋은 미용실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 2008. 1. 8.자 합의서(갑제7호증)는 C빌라를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교환약정이 동시에 체결되었는지, 이시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G상가 제102호에 대하여는 2008. 1.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제201호, 제202호는 2008. 1.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에 기해 말소하는 방법으로 전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주었으며, ③ F빌라에 대하여는 2008. 2. 13.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H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한편,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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