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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389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653,100원 및 그 중 각 44,074,60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각 41,5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15. 10. 20. 사망)과 망 G(2015. 7. 24.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 F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극재산으로 H조합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남겼고, 망 G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남겼다.

다. 한편, 망인들 원고들은 망 F만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망 G의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망인들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선해한다.

은 생전인 2013. 11.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안성 부동산’,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H조합장의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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