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4: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