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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2』 피고인 A는 2019. 3.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D’과 일명 ‘E’로부터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큐큐’, ‘위챗’을 통해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공범(일명 ‘전달책’)에게 돈을 잘 전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전달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그 돈의 3~4%를 주겠다.”라고 일명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E’,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8.경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조건이 안 되니 신용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G’ 대표이사 H 이름으로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다음에 출금을 하면 거래내역이 생겨 신용도가 올라간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F은 기업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 상담사 및 ‘L은행 카드론’ 담당자를 사칭하며 가짜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고, “보내주는 기업은행 계좌로 L은행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K카드에서 2,8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19. 14:29경 550만 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9. 15:00경 F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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