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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7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50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9.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임대기간 2017. 4. 9.부터 2019. 4. 8.(24개월) -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 월차임 25만 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임대차보증금 잔액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식당 영업을 위한 집기 등만 들여 놓은 후 일체 월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인 2018. 7. 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는 전기요금 93,73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7. 20. 원고에게 이미 인도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므로(그러나 청구취지에 인도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고의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2018. 7. 21.부터 향후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인 2017. 4. 9.부터 2018. 7. 20까지의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5개월 12일 동안의 월차임 총액은 3,846,774원[(25만 원 × 15개월) (25만 원 × 12/3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여기에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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