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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259 한양아파트 부근 도로를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양산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 남)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휀다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35,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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