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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0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5:15 경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자 랜드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덤프트럭을 뒤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서 진행한 피해자의 트럭이 충분히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트럭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반경을 넓게 우회전을 하자 피해자의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7,738,280원이 필요하게 손괴하였다.

2. 판단 2017.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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