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수가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수년 간 위 피해자 등이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