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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3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7,240,78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판매업 및 직영주유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원고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총 9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1억 4,52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보험 수취 후 3일 이내, 1차 중도금 2억 4,200만 원을 공정률 30%일 때, 2차 중도금 2억 4,200만 원을 공정률 60%일 때, 3차 중도금 2억 4,200만 원을 공정률 80%일 때, 잔금 9,680만 원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주유소의 지하에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① 흙막이 공사는 H-파일과 토류판을 이용하고, 탱크 조실은 벽이 없는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토류판ㆍ지주식’ 공법, ② 흙막이 공사는 시트파일을 이용하고, 탱크 조실은 벽이 없는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 ③ 흙막이 공사는 시트파일을 이용하고, 탱크 조실은 콘크리트 박스식으로 설치하는 ‘시트파일ㆍ박스식’ 공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이 ‘토류판ㆍ지주식’ 공법에 비하여, 그리고 ‘시트파일ㆍ박스식’ 공법이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에 비하여 지하수 유입 방지 등에 효과적이나,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더 들게 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과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트파일ㆍ박스식' 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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