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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1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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