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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115에 있는 미도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1세)에게 술에 취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가로수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이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너무나 많다.

특히 피고인의 습관적인 행동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고,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과 동종사건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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