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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식당’의 투자자로서 위 음식점에 ‘대표’라는 직함으로 출입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은 위 음식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1:00 - 22:00경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 운영자들과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음식점 ‘F’에서 회식하던 중,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앉힌 뒤 건배를 하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20:00 -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식당’ 9번방에서, 위 피해자에 “술과 먹을 것을 차려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간 피해자에게 옆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집어넣어 움켜쥐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19:30 - 20:00경 위2항 기재 음식점 9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주거리를 챙겨오라“고 지시한 뒤 이를 가져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을 뒤로 잡고 피고인의 위로 눕힌 뒤 약 3-4초 가량 피해자를 안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19:00 - 21:00경 위 2, 3항 기재 건물 3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2차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저지할 때까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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