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위 D에서 E에게 105,454,545원 상당의 펜 션 건설 공사 수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같은 날 주금희에게 119,090,091원 상당의 펜 션 건설 공사 수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4,544,63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밀양시 G 소재 토지를 83,7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소득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밀양시 G 소재 토지를 83,7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질서 범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