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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4고단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집 안방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이 남았는데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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