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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20나2005301
인도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 A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1심 공동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명도지연금 약정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요지 1)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만 한다

) 또는 I이 점유를 침탈하여 불법 점유하고 있고, 피고 A는 현재 ㉱부분을 직ㆍ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A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분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및 명도지연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상,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차임과 명도지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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