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과 R 및 선정자 S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축주들이 2012. 3. 30.경 원고들의 점유를 최초로 침탈한 후 점유의 회수와 침탈을 반복하다가 W 등이 2012. 11. 3.,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점유침탈행위를 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최초의 점유침탈행위가 W 등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회복한 점유는 점유회수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선정당사자) R, 선정자 S이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2. 3. 30.경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 25, 28, 4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A은 2012. 2.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펜스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A의 대표이사 AE은 2012. 3. 21.경부터는 경비원 AF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업자 중 1인인 AG은 “A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는 내용과 AG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걸어 둔 사실, W는 2012. 3. 30.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서 펜스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 W는 A의 점유를 침탈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1171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