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10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용 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훼손 하여 관리비 등 수납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찢어 버린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공고문은 체납 관리비 독촉 및 단수조치 예고 등에 관한 내용 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록 69 쪽).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목적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읽음으로써 게시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공고문을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독촉 및 단수조치를 예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 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전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공고문 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후 관리 규약에 따른 징수절차를 진행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만약 이 사건 공고문이 위와 같은 목적을 넘어서 다른 입주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상 관리비 체납 사실을 다투고 있던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