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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3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D 빌딩 204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C 명의의 내용 증명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98-6에 있는 ( 주) 아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 내용 증명’ 이라는 표제 하에 ‘ 수신인 : 임대인 E, 발신인 : 임차인 C,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 보증금 반환 계좌 : 기업 F ( 예금주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그날 위 문서를 우편을 통해 E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내용 증명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녹음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운영자이며 월차 임 및 관리비 등의 손실을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 운영을 포함한 피고인의 보석 제작 및 판매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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