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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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