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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노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 또는 갈취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대부분 변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융기관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미 변제된 대출 잔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L, J를 공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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