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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다액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3. 4.부터 2014. 11. 까지는 피해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피해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2016. 6.까지 합계 1,2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종 전과가 2회 있을 뿐 동 종 전과는 없고, 2001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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