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3590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7.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제3항>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에게 일십칠억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 존속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 임대차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시공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제3항>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시에는 월세를 10% 증액하기로 한다.

월세 증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불 성립시에는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에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에게 일십칠억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