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220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경 인천 옹진군 B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어선에 신규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충남 태안경찰서에 지명수배되어있어 선원으로 승선할 경우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선장 D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위 E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출입항신고 선원명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9. 3. 17.경까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승선내역 확인)
1.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동거 친족인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형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 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은영
주석
1)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선장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