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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화랑로 350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3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7.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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