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화랑로 350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3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7.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