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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84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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