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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C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초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 테니, 그 대마초 중 절반은 한국에서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네가 가져라”는 제안을 받고는 C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C는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말린 대마 잎 약 35g을 비닐로 포장하여 땅콩버터 병 속에 집어넣고 그 땅콩버터 병을 과자류와 함께 종이박스로 다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E 305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로 발송의뢰하고, 그 국제소포는 2012. 11. 28. 12:08경 인천국제공항에 F 항공편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12. 12. 4. 15:00경 서울 서초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놓은 말린 대마 잎 약 2.6g과 대마초 종자 약 1.8g을 종이상자 및 플라스틱 용기에 분산하여 넣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낸 다음 그 잘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어 놓고, 위 페트병의 뚜껑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대마흡연도구를 만들고, 위와 같이 포장된 뚜껑 위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봉지를 잡아당겨 그 연기가 페트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위 뚜껑을 열어 입으로 그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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