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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9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3: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영하는 D 중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길을 문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고,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5 세) 과 그의 친구인 F을 발견하고 F에게 휴대 전화기를 빌려 다시 D에 전화를 걸어 재차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 남의 폰에 침을 튀시면 안되죠.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뭐라고! 싸가지 없게 왜 끼어드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버리고, 위 피해자에게 화단의 흙을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왜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느냐.

” 라며 따지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긁으면서 안경을 벗기고 안경을 바닥에 던져 버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재물 손괴 피해금액 특정)

1. C의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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