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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3가합128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7.경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하여 사용하기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제4조 보증금은 136,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임대료는 월 1,400,000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당월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의 구분 사용용도 보증금 월 임대료 비고 근린생활시설 54,400,000원 560,000원 건물의 1~2층 사용 주택 81,600,000원 840,000원 건물의 3~5층 사용 합계 136,000,000원 1,400,000원 제5조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1. 2. 16.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치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4개의 상점과 2개의 주거용 건물이 있음, 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은 후 2011. 11. 25.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다가구주택 431.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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