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4:3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16동 503호에서 피해자 D(15 세) 이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갑을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2권의 제 1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