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9 2016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1:3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과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이 화장실 담벼락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자신에게 “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네,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