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 자판대 2개, 의자 2개 등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 난로 3개, 가스통 2개 등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가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 상가지역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수사보고(I 도로에 대한), 수사보고(H 상가 도로에 대한 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의 무단 이용 기간 및 면적, 그로 인하여 관광객 등 도로이용자들이 입은 불편 및 피고인 B의 이종 전과(벌금형 8회),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및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