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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6』 피고인은 2014. 3. 16. 18: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항의하던 그곳 주차관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94』 피고인은 2014. 8. 12. 21:31경 서울 성북구 H건물 3층에 있는 I고시텔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너희 순사 새끼들은 전부 다 도둑놈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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