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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6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티슈 케이스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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