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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취객이 계단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잠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꺼져! 개새끼들아!, 씨발 짭새들!”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보닛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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