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60,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용 강판, PVC철재류의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2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강관제품을 공급하여 오던 협력업체이고, 피고는 2007. 3. 1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C의 강관판재팀과 판재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철강1본부장으로, 2010. 1. 1.경부터는 C 베트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경 퇴사한 사람이다.
순번 교부일자 회계처리 명목 송금원화(원) 1 2008. 9. 30. 해상운임 406,027,850 2 2008. 12. 30. 237,222,150 3 2009. 8. 20. 314,424,660 합계 957,674,660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가 원고에게 해상운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29. C 앞으로 원고에게 해상운임 비용 406,027,85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미리 공모한 E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다시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406,027,850원 상당의 해상운송 비용 출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C의 회계팀 및 자금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자금팀 담당직원은 2008. 9. 30. 신한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로 미화 350,780달러를 해상운임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D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가 지정한 홍콩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개설된 F 피고가 C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다
(갑 제3호증 참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와 E은 이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 D 및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957,674,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편취 행위’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와 같은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