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해제입구 삼거리 도로를 청계 쪽에서 함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경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점멸의 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