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5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453조 제 1 항, 제 2 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455조 제 1 항).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16. 2.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인인 배우자 G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경과한 후인 2016. 2. 12.에 제출되었다.
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정식재판 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 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유죄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