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8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17:01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성북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C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적용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조 제 1호). 판단 ‘ 즉 결심 판에 관한 절차법’ 제 14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16 조 및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에 의하면, 경찰서 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 장의 즉결 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와 반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즉결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즉결 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 85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다만,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33조) 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 심판을 선고 받은 뒤 위 즉결 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