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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108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닭고기 등 육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닭고기 가공업체로부터 가공된 닭고기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가공된 닭고기 및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통닭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명가(이하 ‘명가’라 한다)로부터 닭고기 절단육을 공급받았다.

명가가 공급하는 닭고기 절단육에 결수(조각이 부족한 것), 뼛조각이 너무 예리하게 잘리는 현상, 내장 미적출, 피멍, 중량 미달, 불순물 함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3. 10.경부터 닭고기 절단육 공급업체를 변경하거나 명가와 다른 업체로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피고는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와 접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몰드절각방식 각 규격에 맞는 몰드를 제작하고, 일정한 크기로 제작된 몰드의 홈을 칼날이 지나가면서 닭고기를 절단하는 방식이다.

으로 닭고기 절단육을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담당자들이 2013. 10. 8.부터 2014. 1. 9.까지 당시 몰드절각방식으로 닭고기 절단육을 생산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한울의 공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회장이 2013. 11. 18. 원고 회사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담당자들 간 이메일 및 공문 발송, 전화연락 등의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닭고기 절단육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위한 교섭(이하 ‘이 사건 계약교섭’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4. 2. 11.경 몰드절각방식의 닭고기 가공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하는 업체들과 제작비 견적을 진행하고 발주하여, 2014. 6.경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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