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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닭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의 닭고기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시 F에 내 명의 토지가 1,980평 정도 있다. 그 토지를 처분하면 최소 5억원은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닭고기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 82,000,000원 외에도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11,300,000원,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280,000,000원 이상 있었고, C은 적자만 누적되고 있어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분의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F 토지는 토지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3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합계 447,750,45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26,325,172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닭고기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총 거래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 G의 각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5~20년 전부터 매월 1회 이상 모임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E과 2013년경부터 닭고기를 계속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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