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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97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B으로부터 피고에게 닭고기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 닭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시가 4,176,000원 상당의 닭고기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닭고기 대금에서 피고가 실제로 공급한 닭고기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인 15,824,000원(=20,000,000원-4,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 피고에게 닭고기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가 4,176,000원 상당의 닭고기만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18.부터 2015. 4.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57,312,950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닭고기 대금으로 5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닭고기 대금 2,312,950원(=57,312,950원-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닭고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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