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다가 해산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다.
다. 망인은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0/1(의증), 합병증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정선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D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요양 중인 2010. 6. 28.부터 1주일간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E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는 ‘진폐병형 1/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원발성 폐암 등, 심폐기능 장해정도 F2'에 해당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원은 2003. 11. 13.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었고 2005. 1. 25. 광업권이 소멸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10. 5.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2. 25. 원고에게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