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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8구합59243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 G은 1973. 1. 1.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3. 11. 15.부터 1993. 11. 20.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망 G은 1994. 11. 14.부터 1995. 12. 1.까지 H광업소(구 I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광업소는 1996. 3. 8. 폐광되었다. 라.

망 G은 1996. 7. 8.부터 1996. 7. 13.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의 합병증,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망 G은 요양을 계속하던 중 2011. 6. 24.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 J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9. 피고로부터 망 G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 망 J은 1977. 5. 8.부터 1985. 2. 1.까지 K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1985. 8. 8.부터 1987. 12. 31.까지 L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85. 5. 6.부터 1985. 5. 11.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 망 J은 1992. 8. 12.부터 1993. 4. 30.까지 M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3. 9. 18. 폐광되었다.

아. 망 J은 1994. 9. 26.부터 1994. 10. 1.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로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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