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30 2016도175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특별 활동비 부정 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 활동비를 수납한 것이 기망행위 이자 구 영 유아 보육법 (2013. 1. 23. 법률 제 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의 대상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 구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