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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50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매체인 ‘B' 방송에서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C의 방송을 2018. 3.경부터 즐겨 시청하면서 스스로 C의 매니저를 자처하는 등 BJ인 C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C가 피고인의 과도한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다른 팬들과도 연락을 하는데 오빠는 너무 힘들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연락처를 바꾸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C가 피고인과의 D 대화시 전송한 사진들의 배경정보 등을 활용, 조합하여 C가 사는 동네 및 아파트를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의 우편함에서 C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함을 찾아내어 C가 사는 집의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C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2018. 5. 10. 저녁경 C의 집에 찾아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C의 집 및 C의 사무실에서 C를 수회 강간하고, C의 나체 등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C의 지인에 의해 위 사건이 112에 신고되어 C는 다음날인 2018. 5. 11. 새벽경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04: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단지 F호 C의 사무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바깥의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49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와 통화할 수 있도록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딸을 바꿔주지 않으면 C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나는 죽어버리겠다,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약 50여 통의 전화를 연속적으로 건 다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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