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2.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7. 2. 1. F와 사이에, F, G, H 소유의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26.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D은 2019. 4. 16.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2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9. 5.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장차 그 지상에 건축될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위 토지 및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여 취득한 신탁이익을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19.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20. 2. 25.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