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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포천시 군내면 청송초등학교 앞길에서 매월 200-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회사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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