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GTS3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arrow